하이톡TV 각종 안내사항입니다.
[안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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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8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유료/무료 회원방에서 투자관련 질의, 응답을 통한 “종목상담”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전문가의 일방향적인 “종목추천”은 현재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서비스 제공됩니다! 하이톡TV는 서비스되지 못하는 종목상담의 아쉬움을 보다 더 신속하고 자세한 종목 추천 및 투자전략 등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님들의기대에 부응하는최고의 사이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적용 법령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1조 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및 신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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